![[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file.mk.co.kr/meet/neds/2021/12/image_readtop_2021_1195844_16401515654892035.jpg)
[사진 출처 = 연합뉴스]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9·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하고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와 신상공개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검찰은 앞서 양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또 15년의 성 충동 약물치료,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명령 등도 청구했다.
숨진 딸의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 등을 받는 친어머니 정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정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난 6월 15일 새벽 양씨는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모(25)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했다. 숨진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또 아이를 생전에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사실도 수사 결과 밝혀졌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학적 거세는 면했다"…20개월 영아 성폭행 살해범에 징역 30년 - 매일경제
Read More
No comments:
Post a Comment